국민은행 햇살론 15 상품은 은행권 상품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을 고려 중인 최저 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안전적인 금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보증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무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일반보증 : 700만 원 특례보증 : 2,000만 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연 15.9% |
보증대상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저신용 :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저소득 :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연금 수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은행 심사 만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용도, 상환의지, 상환 계획 등을 대면 상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액
- 일반보증 : 최대 700만 원
- 특례보증 : 최대 2,000만 원
최대 이용 한도는 국민행복기금 보증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계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되고 햇살론 17 대환자금자금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KB 햇살론 17 대출계좌의 상환됩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5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용 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금리
- 연 15.9%
해당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이용금리 | 은행이율 | 보증료율 |
---|---|---|---|
일반보증 | 연 15.9% | 확정금리 연 5.0% | 연 10.9% |
특례보증 | 연 15.9% | 확정금리 연 4.5% | 연 11.4% |
은행이율 :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5.0% 또는 연 4.5% 확정금리 적용
보증료율 : 연 10.9% 또는 연 11.4%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연체이자율: 연 8.0% 또는 연 7.5% [대출금리(연 5.0% 또는 연 4.5%) + 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 3.0%)]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 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 인하율
-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 3.0%
-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 1.5%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 중인 경우에는 보증료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 또는 대출 완제 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완제 고객으로서 직전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DSR이 20%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연 0.5% 우대 적용됩니다.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 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 부채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연 0.1% 우대 적용됩니다.
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약정일로부터 14일까지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금 받은 모든 원리금과 은행에서 부담한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권 효력이 발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관련 정보는 5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만기 연장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국민은행 햇살론 15 상품 이용 중에 실직, 소득 감소,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을 격을 경우 2년간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 이자와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 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원금상환 유예를 위해서는 일시적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기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잔액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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