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며, 대출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이용한도 |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연간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2년 동안 매달 이자 납부 후 만기 시점에 원금 상환 |
이용기간 | 전세계약의 만기일까지, 기한연장 최대 2년 가능 |
이용금리 | 기준금리 3.661%, 가산금리 1.000%, 최저금리 4.661% |
이용조건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및 신분: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 구성: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되며, 주택공부상에 등재된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도 포함됩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지방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용한도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의 이용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이용한도는 임차보증금, 신청인의 연간 소득,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재정 상황과 상환 능력에 맞춘 적절한 대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2년 동안 이용한 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합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기간 및 만기일: 전세계약의 만기일까지 설정되며, 대출 이용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계약의 만기일과 대출의 만기일이 다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방식은 대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환 기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용금리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3.661%
- 가산금리: 1.000%
- 우대금리: 해당 없음
- 최저금리: 기준금리 3.661% + 가산금리 1.000% = 4.661%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로, 대출 개시일에 결정된 금리가 대출 기간(2년) 동안 고정됩니다.
이용금리는 고정금리로 설정되어 대출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으며, 대출자는 안정적인 금리로 이자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필요서류는 대출 신청자의 신분, 소득, 재직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서류 준비는 대출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대비용
- 보증료: 대출금액의 0.02%~0.1%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자가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부대비용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 신청자는 이를 사전에 준비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대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도에 따른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나 은행에서의 대출 취급은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조기 상환 시 추가 비용이 없음.
- 대출 만기 및 연장: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명심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과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신청 전, 자세한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은행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행 i-ONE 전세대출 조건, 금리 및 한도
기업은행 i-ONE 전세대출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확인 가능한 사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3.889%에서 변동금리 연 5.551%까지 적용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용도와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